1. 실업급여란? ▶ 퇴직(실직) 후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2.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자격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실직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피보험자에 가입되어 한다. 단, 이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만 인정 된다. ▶ 퇴직사유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지급 된다. ※ 회사의 사정에 의해 해고된 경우, 또는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를 결정한 경우 (권고사직, 폐업, 계약만료, 정년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직활동 보고서 월 1회 고용센터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