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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실업률을 낮출 수 있고 기업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주의 부담을 줄어주는 제도입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지원제외 |
사업주 | ⊙ 모든사업주 | ⊙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 유흥, 사행성 업종 ⊙ 장애인 고용의미 미이행 사업주 |
구직자 |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 여성가장 ⊙ 섬지역 거주자 |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 |
※ 구직자의 지원자격은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준) / 상기내역은 고용주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 지원금액
구분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 |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어야하며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및 가족 부양 여상 가장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인원
구분 | 직원수 10명 미만 | 직원수 10명이상 |
인원수 | 최대 3명 (직원수 무관) | 전체직원의 30% |
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각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24(https://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
▶ 신청 후 약 2주간의 심사기간이 있으며, 지원결정이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 된 계좌번호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5. 마치는 글
고려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어줍니다. 사업주는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신청 후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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