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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 인생은 즐거워 ◀ 2024. 11. 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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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실업률을 낮출 수 있고  기업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주의 부담을 줄어주는 제도입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원제외
사업주 ⊙ 모든사업주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유흥, 사행성 업종
장애인 고용의미 미이행 사업주
구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

※ 구직자의 지원자격은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준)  / 상기내역은 고용주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금액

구분 연간 최대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어야하며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및 가족 부양 여상 가장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인원

구분 직원수 10명 미만 직원수 10명이상
인원수 최대 3명 (직원수 무관) 전체직원의 30%

 

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각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24(https://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

신청 후 약 2주간의 심사기간이 있으며, 지원결정이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 된 계좌번호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러가기

 

 

5. 마치는 글

고려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어줍니다. 사업주는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신청 후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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