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건
▶ 1차 공고일(2024. 2. 15) 기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주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개업일이 20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2024.2.15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 : '최대 25만원'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77개 소상공인진흥공단 방문 후 서류 제출 (디지털 취약계층 경우에만 가능)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접속 후 신청
▶ 지원방식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별도 제출 필요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자주소,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
☞ 비계약자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상거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입력(직접계약자와 동일),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증빙서류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
계약 명의 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택1)
|
관리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택1)
|
기타 자율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5. 마치는 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은 급격히 상승한 전기요금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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