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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이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금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건강 위험이 높은 임산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내용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 내
급여 | 비급여 | ||
법정본인 부담금 |
공단 부담금 |
전액본인 부담금 |
비급여진료비 (진찰료, 처지수술료 등) |
미지원 | 300만원 이내 |
▶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
▶ 지원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및 식대(환자 특식)
- 한방치료관리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지료비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이나 우편접수 신청
▶ 온라인신청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홈포이지 또는 아이마중앱에서 신청
▶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의서 포함)
-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포함 시 인정가능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등(본인확인용)
5. 마치는 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 중 건강이 불안한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출산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분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인 산모는 기한 내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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