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대상자
- 만 19세~34세(1983년생~2004년생)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부모님과 따로 거주자)
- 본인의 청약통장 소유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 제외 대상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3.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지원방식 : 매달 25일 청년계좌로 입금
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2 ~ 2025. 2
▶ 오프라인 :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 복지로(https://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5. 마치는 글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인 지원금으로 신청자격대상자인 청년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공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53) | 2024.12.06 |
---|---|
[정보공유] 2025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및 신청기준 (80) | 2024.12.04 |
[정보공유] 고위험 임산부(산모) 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43) | 2024.11.29 |
[정보공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감면)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6) | 2024.11.28 |
[정보공유]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4) |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