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란?
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은 소득이 낮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은 가구소득 수준에 맞게 기본적인 생활, 주거, 의료, 교육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에 안정을 줍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원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 조건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별선정기준
가구원수 | 생계급여기준 (30%) |
의료급여기준 (40%) |
주거급여기준 (47%) |
교육급여기준 (50%) |
1인가구 | 765,444 | 956,805 | 1,148,166 | 1,196,007 |
2인가구 | 1,258,451 | 1,573,063 | 1,887,676 | 1,966,329 |
3인가구 | 1,608,113 | 2,010,141 | 2,412,169 | 2,512,677 |
4인가구 | 1,951,287 | 2,439,109 | 2,926,931 | 3,048,887 |
▶ 제외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문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필수)
- 신분증명서류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4. 마치는 글
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은 소득이 낮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정보내역 잘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공유] 2025년 전기차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73) | 2024.12.11 |
---|---|
[정보공유] 2025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사용처 (98) | 2024.12.09 |
[정보공유] 2025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및 신청기준 (80) | 2024.12.04 |
[정보공유]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71) | 2024.12.02 |
[정보공유] 고위험 임산부(산모) 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43) |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