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에게 건강보험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인공수정, 시험관 등과 같은 시술이 있습니다. 시술비가 고액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망설이는 난임부부를 위해 시술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3. 난임 시술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지원기준 | 출산당 25회 | 지원횟수 | |
본인부담율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20회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5회 |
※ 특이사항 2024년 11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연령기준 폐지 / 난임부부 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
3. 난임 시술비 신청 방법
▶ 오프라인지원 : 각 관할 보건소 방문 후 서류 접수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지원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접속 후 신청 가능 합니다.
▶ 공통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준비서류
- 난임진단서 1부 (최초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별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겅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부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 (사실증명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4. 마치는 글
난임부부시술제도는 난임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갖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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