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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융자)자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 인생은 즐거워 ◀ 2024. 11.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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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융자)자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융자란 저소득 근로자 및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의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필수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거나 상환조건을 유연하게 제공받아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융자) 지원대상

대상자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 신청일 기준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
  •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 45일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 신청일 , 전년도 월평균소득 315만원 이하인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융자) 종류 및 한도

▶ 종류 및 한도

종류 요건 한도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나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1,000만원 내실비용
(50만원 이상
융자 신청가능)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비에 필요한 비용
1,250만원 
자녀
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1,000만원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부모
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근로자의 피부양자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1,000만원 내
(부모 1인당 500만원)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100만원내
소액
생계비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ㆍ휴직 또는
     소속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ㆍ휴직, 소속ㆍ노무 제공 사업장의 사업구
     조상 이유 (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
     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200만원내
자녀
양육비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1,000만원 내
(자녀 1명당 500만원)

▶ 금리 : 연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_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보증료 : 연 0.9~1% 별도 부담 (근로복지공단 신원보증지원제도 이용)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융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온라인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서비스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류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 대상별 준비서류가 상이하니, 근로복지넷에 미리 확인 후 신청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4. 마치는 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융자)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일상적인 생활이나 긴급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저렴한 이율로 융자하여 제공해 주므로 써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 제도를 통해 생활자금 융통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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