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융자)자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융자란 저소득 근로자 및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의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필수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거나 상환조건을 유연하게 제공받아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융자) 지원대상
▶ 대상자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신청일 기준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
-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 45일 이상인 경우)
▶ 소득요건 : 신청일 , 전년도 월평균소득 315만원 이하인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융자) 종류 및 한도
▶ 종류 및 한도
종류 | 요건 | 한도 |
의료비 |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나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내실비용 (50만원 이상 융자 신청가능) |
혼례비 |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비에 필요한 비용 |
1,250만원 |
자녀 학자금 |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
1,000만원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부모 요양비 |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근로자의 피부양자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내 (부모 1인당 500만원) |
장례비 |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100만원내 |
소액 생계비 |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ㆍ휴직 또는 소속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ㆍ휴직, 소속ㆍ노무 제공 사업장의 사업구 조상 이유 (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 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200만원내 |
자녀 양육비 |
→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1,000만원 내 (자녀 1명당 500만원) |
▶ 금리 : 연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_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보증료 : 연 0.9~1% 별도 부담 (근로복지공단 신원보증지원제도 이용)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융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온라인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서비스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류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 대상별 준비서류가 상이하니, 근로복지넷에 미리 확인 후 신청
4. 마치는 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융자)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일상적인 생활이나 긴급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저렴한 이율로 융자하여 제공해 주므로 써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 제도를 통해 생활자금 융통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일러교체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3) | 2024.11.19 |
---|---|
음식물처리기지원금 정부보조금 신청 방법 (4) | 2024.11.18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및 비용 (인공수정/시험관) (5) | 2024.11.15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신청 방법 (3) | 2024.11.13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3차 신청 대상 및 내용 (3) |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