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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이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지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취약계층통신요금 감면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지원기준 |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대상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
기초연급수급자 | 기초연급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
특정단체 |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단체 |
3.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내용
▶ 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
구분 | 이동전화 | 초고속 인터넷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
· 26,000원 기본 감면 · 통화료 50% 무료 · 월 33,500원 한도내 |
월 이용료30%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
· 11,000원 기본 감면 · 통화료 35% 무료 · 월 21,500원 한도내 |
|
장애인, 국가유공자 | 기본료 및 통화료 35% | |
기초연금수급자 | · 통화료 50% 무료 · 월 11,000원 한도내 |
▶ 인터넷 / 시내 / 시외 전화
구분 | 인터넷전화 | 시내전화 | 시외전화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
· 가입비/기본료면제 · 통화료 450분 무료 |
· 가입비/기본료 면제 · 통화료 225분 무료 |
통화료 225분 무료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월 통화료 50% | 월 통화료 50% | 월 통화료 50% (3만원 한도내) |
4.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 전화신청 : ARS 1523 -> 감면대상자 확인 후 신청
- 통신사대리점 : SKT, KT, LG U+ 이동통신 3사에 자격 확인 후 신청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5. 마치는 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내역 잘 확인하시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든들은 꼭 신청 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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