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소음피해보상금이란?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사훈련이나 군사작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민간인이나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이나 피해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군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군사훈련이나 비행기, 포탄 발사등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정부나 관련 기관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군소음피해보상금 지원대상▶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보상대상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외국인포함) ▶ 소음대책지역 확인 방법군소음포털(https://www.gwangsan.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군소음피해보상대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