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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대상 확인방법 및 신청방법

▶ 인생은 즐거워 ◀ 2025. 1. 25. 15:27

1. 군소음피해보상금이란?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사훈련이나 군사작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민간인이나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이나 피해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군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군사훈련이나 비행기, 포탄 발사등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정부나 관련 기관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군소음피해보상금 지원대상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보상대상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외국인포함)

▶ 소음대책지역 확인 방법

  • 군소음포털(https://www.gwangsan.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군소음피해보상대상 확인하기

3. 군소음피해보상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년 1월 초 ~ 2월 말까지 (관할지역 별도 공지)

▶ 오프라인 : 소음대책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접수처 방문 접수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 접속 후 신청

군소음보상금신청하기

▶ 필요서류

  • 보상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사본
  • 신청자 통장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개별사업장자격이력내역서 (직장을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필요)

▶ 지급시기 : 신청 해당년 8월 중

 

5.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 지급기준(세대원별 개별 지급)

구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소음기준(WECPNL) 95웨클 이상 90~95웨클 미만 85~90웨클 미만
보상금 기준액(월) 최대 6만원 최대 4만 5천원 최대 3만원

▶ 감액기준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고려)

구분 감액내용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① 1989. 1. 1 이전 전입자 -> 0%
② 1989. 1. 1 ~ 2010. 12. 31 전입자 -> 30% 감액
③ 2011. 1. 1 이후 전입자 -> 50% 감액
※ 전입당시 미성년자 또는 혼인에 의한 전입일 경우 감액 제외
※ 소음대책지역 외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내 종전 거주지로 재전입시 거주의 연속성 인정
근무지 및
사업장에
따른 감액
①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 30% 감액
②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 100% 감액
※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경우 감액 제외
실제 거주 일수에
따른 감액
(거주 제외 기간)
현역병,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제외

5.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후 5월 보상금결정통지서를 반드시 확인 

▶ 6월~7월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보상금 지급후 이의신청 및 제기가 불가

▶ 접수 후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변동 시, 반드시 연락 요망.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마치는 글

군소음피해보상금제도는 군사훈련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건강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군사활동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민간인의 권리와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되는 주민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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