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지원금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지원금 중 하나로 2023년부터 시행된 정부지원금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모급여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0세~1세의 아동(0~23개월) 자녀를 둔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3. 부모급여 지원금액
▶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
0세 | 월 100만원 |
1세 | 월 50만원 |
▶ 어린이집 이용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보육료 바우처 초과금액 현금 지급)
- 0세 어린이집 재원시 월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 1세 어린이집 재원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5만원) + 현금 2.5만원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통장계좌 입금.
4.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or 정부24(https://www.gov.kr)을 통 신청
부모급여 신청하기
▶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시 출생월 포함 금액을 소급 적용하여 지원
- 출생 후 60일 이후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5. 마치는 글
부모급여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 부담을 줄여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출생 후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이전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출산준비 중인 예비부모님들은 출생후 60일 이전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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