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도시가스캐시백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인생은 즐거워 ◀ 2025. 1. 13. 15:57

1. 도시가스캐시백이란?

도시가스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전년 대비 일정사용량을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고, 시민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가스캐시백 대상

▶ 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누구나 참여가능 (취사용 제외)

▶ 제외대상

  •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정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자 정보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 오기입하여 사용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사용 조회가 불가능한경우

3. 도시가스캐시백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12. 1 ~ 2025. 3. 31 (4개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K-가스캐시백(https://k-gascahback.or.kr)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회원가입과 동시에 캐시백신청 완료 (개별난방 사용자, 고객식별번호로 신청가능)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4. 도시가스캐시백 지급기준

 주요 일정

구분 기간
절감기간  2024. 12 ~ 2025. 3
(2025. 1 ~ 2025. 4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3. 12 ~ 2024. 3
(2024. 1 ~ 2024. 4 고지서 발행분)
절감량 산정기간 2025. 5 ~ 2025. 6
절감량 산정기간 2025. 5 ~ 2025. 6

▶ 지급기준

  • 전년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자등 지급.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은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수계수 적용
구분 3%이상
~ 10%미만 
10%이상
~ 20%미만
20%이상
~ 30%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5. 도시가스 절약 방법

▶ 실내 적정 난방온도 18˚C ~ 20˚C 설정하기

▶ 적정 습도 40%~60% 유지하기

▶ 외출 시 보일러 '외출모드'로 전환하기

▶ 평상시 수도꼭지 '냉수'쪽으로 돌리기

▶ 보일러 청소의 생활화 및 난방배관 '공기 빼기'

▶ 방한용품 활용하기

▶ 실내 내복, 수면양말 등 보온용품 착용하기

▶ 보일러난방 밸브 조정하기

 

6. 마치는 글

도시가스캐시백은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일정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사용자는 가스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사이트에 가입만 해도 자동 신청 된다 하니 사용하는 가구는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