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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 혜택

▶ 인생은 즐거워 ◀ 2025. 1. 6. 15:05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저축 상품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저축하여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청년들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및 신청방법, 혜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 나이요건 : 계좌개설인(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이하인사람

▶ 소득요건

  • 직전 과세가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교준에 합산 되는 총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경

▶ 가구소득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가구원은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로 구
  • 참고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가구 62,336,760
2인가구 103,684,650
3인가구 133,044,480
4인가구 162,028,920
5인가구 189,920,640
6인가구 216,839,430
7인가구 243,225,450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적금방식 : 70만원 이하 자유 적립 (회차별 최소 1,000원 이상, 1,000원 단위 입금)

▶ 가입기간 : 5년 (60개월)

▶ 적금이율 : 최대 6% (기본금리 3.8% ~ 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비과세 혜택 : 만기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

▶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

구분 신청기간 계좌계설
01월 2025. 1. 2 ~ 2025. 1. 10 1인가구 : 2025. 1. 16 ~ 2025. 2. 7
2인가구 이상 : 2025. 1. 27 ~ 2025. 2. 7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서민금융진흥(https://www.kinfa.or.kr) 홈페이지 or 청년도약계좌(https://ylaccount.kinfa.or.kr) 홈페이지에서 안내사항 확인
  • 청약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_구 대구은행)
  •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안내확인하기

 

 

5.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 3년 이상 유지 시 :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의 60% 수준 지급

▶ 특별중도해지시 :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 지급 (혼인, 출산, 생애최초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별 등)

 

6.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취업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 가입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잇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을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7. 마치는 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 형성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중 하나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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