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산지원금 중 하나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초기 양육비를 제원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생아의 출생을 기념하고 양육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첫만남이용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3. 첫만남이용권 지원급액
▶ 지원금액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지급
- 쌍둥이 다둥이 가정은 각 아동별 지급
▶ 사용기한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이후 포인트 소멸)
4.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 원칙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
- 원칙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 카드에 지급
▶ 예외 : 현금지급
-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5.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or 정부24(www.gov.kr)을 통해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 필요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6.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사용가능한 업종
- 병원 및 약국 / 산후조리원 / 유아용품점 / 식료품점 및 수펴마켓 / 장난감, 옷, 분유 등 육아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매장
▶ 사용 제외 업종
- 유흥업소 및 사행업종,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 레저업종 / 성인용품 / 면세점, 온라인 해외직구 / 통신요금 및 전자제품
7. 마치는 글
첫만남이용권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아이의 건강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생아 가족은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게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가스캐시백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46) | 2025.01.13 |
---|---|
2025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 혜택 (19) | 2025.01.06 |
2025년 소상공인 배달금 및 택배비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88) | 2024.12.24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금 (K-패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141) | 2024.12.20 |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112) |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