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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대상자 및 신청방법

▶ 인생은 즐거워 ◀ 2025. 1. 3. 16:56

1.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산지원금 중 하나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초기 양육비를 제원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생아의 출생을 기념하고 양육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첫만남이용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3. 첫만남이용권 지원급액

▶ 지원금액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지급

  • 쌍둥이 다둥이 가정은 각 아동별 지급

▶ 사용기한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이후 포인트 소멸)

4.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 원칙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

  • 원칙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 카드에 지급

▶ 예외 : 현금지급

  •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5.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or 정부24(www.gov.kr)을 통해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6.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사용가능한 업종

  • 병원 및 약국 / 산후조리원 / 유아용품점 / 식료품점 및 수펴마켓 / 장난감, 옷, 분유 등 육아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매장

▶ 사용 제외 업종

  • 유흥업소 및 사행업종,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 레저업종 / 성인용품 / 면세점, 온라인 해외직구 / 통신요금 및 전자제품

 

7. 마치는 글

첫만남이용권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아이의 건강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생아 가족은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게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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