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그들이 직원들을 고용할 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
▶ 제공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
- 상시 근로자 수 및 연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경
▶ 소상공인기준
-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섭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이상
- 도소매업 50억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억이하
※ 소상공인 확인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3.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약 39,600명 / 예산 148억원
▶ 지원기간 : 최대 60개월(5년)
▶ 지원금액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50~80% 등급별 지원
구분 | 기준보수액 | 월보험료 | 지원비율 | 지원액 |
1등급 | 1,820,000 | 40,950 | 80% | 32,760 |
2 등급 | 2,080,000 | 46,800 | 37,400 | |
3 등급 | 2,340,000 | 52,650 | 60% | 31,590 |
4 등급 | 2,600,000 | 58,500 | 35,100 | |
5 등급 | 2,860,000 | 64,350 | 50% | 32,175 |
6 등급 | 3,120,000 | 70,200 | 35,100 | |
7 등급 | 3,380,000 | 76,050 | 38,025 |
4.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1. 2 ~ 예산소진시까지
▶ 오프라인 (공통) :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 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제출
▶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신청
▶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https://sbiz24.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신청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하기(기존가입자)
5.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혜택
▶ 실업급여 : 폐업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령가능
▶ 직업 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6. 마치는 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재정적, 법적, 사회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자격 및 혜택을 확인 후 예산소진전에 고용보험가입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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