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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

▶ 인생은 즐거워 ◀ 2025. 2. 5. 16:01

1.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그들이 직원들을 고용할 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

▶ 제공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
  • 상시 근로자 수 및 연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경

소상공인기준

  -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섭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이상
  • 도소매업 50억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억이하

※ 소상공인 확인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3.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약 39,600명 / 예산 148억원

▶ 지원기간 : 최대 60개월(5년)

▶ 지원금액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50~80% 등급별 지원

구분 기준보수액 월보험료 지원비율 지원액
1등급 1,820,000 40,950 80% 32,760
2 등급 2,080,000 46,800 37,400
3 등급 2,340,000 52,650 60% 31,590
4 등급 2,600,000 58,500 35,100
5 등급 2,860,000 64,350 50% 32,175
6 등급 3,120,000 70,200 35,100
7 등급 3,380,000 76,050 38,025

4.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1. 2 ~ 예산소진시까지

▶ 오프라인 (공통) :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 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제출

▶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신청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하기

▶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https://sbiz24.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신청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하기(기존가입자)

 

5.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혜택

▶ 실업급여 : 폐업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령가능

▶ 직업 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6. 마치는 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재정적, 법적, 사회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자격 및 혜택을 확인 후 예산소진전에 고용보험가입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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