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경제적 위기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나 개인에게 긴급하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드의 사유료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은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련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휴업, 폐업, 화재 포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출소자가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유기, 방임 생계곤란)
▶ 소득기준
- 기준 소득 : 중위 75% 이하
구분 | 소득기준액 (월/원) |
1인 | 1,671,334 |
2인 | 2,761,957 |
3인 | 3,535,992 |
4인 | 4,297,434 |
5인 | 5,021,801 |
6인 | 5,713,777 |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3. 긴급복지 생계지원 내용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지급 기간 : 3개월 (1회차 지급 후 사후 조사를 통해 문제 없을 시 2회차 3회차 받을 수 있음)
※ 심의를 거쳐 3개월 연장 가능
▶ 지원분야 및 금액
구분 | 지원금액 |
생계 | 713,100 / 월 / 1인 1,833,500 / 월 / 4인 |
의료 | 3,000,000 이내 |
주거 | 398,900 이내 / 월 / 대도시 1인기준 662,500 이내 / 월 / 대도시 4인기준 |
복지시설이용 | 552,000 이내 / 월 / 1인기준 1,494,100 이내 / 월 / 4인기준 |
교육 | 초 127,900 / 분기 중 180,000 /분기 고 214,000 / 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
그밖의 지원 | 동정기 (10월~3월) 연료비 150,000 해산비 700,000 장제비 800,000 전기요금 500,000 |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원전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재산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재산확인 서류 (통장잔고 증명서)
- 실직확인서, 진단서, 사고증명서 (필요시)
4.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신청 : 보건복지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평일 9시~18시)
5. 마치는 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돕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어려운 상황에 닥치시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제도를 지원을 받아 다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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