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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 인생은 즐거워 ◀ 2025. 2. 11. 12:25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경제적 위기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나 개인에게 긴급하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드의 사유료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은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련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휴업, 폐업, 화재 포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출소자가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유기, 방임 생계곤란)

▶ 소득기준

  • 기준 소득 : 중위 75% 이하
구분 소득기준액 (월/원)
1인 1,671,334
2인 2,761,957
3인 3,535,992
4인 4,297,434
5인 5,021,801
6인 5,713,777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3. 긴급복지 생계지원 내용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지급 기간 : 3개월 (1회차 지급  후 사후 조사를 통해 문제 없을 시 2회차 3회차 받을 수 있음)

※ 심의를 거쳐 3개월 연장 가능

▶ 지원분야 및 금액

구분 지원금액
생계   713,100 / 월 / 1인
1,833,500 / 월 / 4인
의료 3,000,000 이내
주거 398,900 이내 / 월 / 대도시 1인기준
662,500 이내 / 월 / 대도시 4인기준
복지시설이용    552,000 이내 / 월 / 1인기준
1,494,100 이내 / 월 / 4인기준
교육 초 127,900 / 분기
중 180,000 /분기
고 214,000 / 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그밖의 지원 동정기 (10월~3월) 연료비 150,000 
해산비 700,000
장제비 800,000
전기요금 500,000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원전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재산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재산확인 서류 (통장잔고 증명서)
  • 실직확인서, 진단서, 사고증명서 (필요시)

4.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신청 : 보건복지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평일 9시~18시)

5. 마치는 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돕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어려운 상황에 닥치시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제도를 지원을 받아 다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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