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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신청 방법

▶ 인생은 즐거워 ◀ 2025. 5. 7. 17:35

1.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란?

전기요금복지할인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어 누구나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방법과 관련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5인이상 가구
  • 3자녀이상 가구
  •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주거용 주택용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5인이상가구, 3자녀 이상, 출생일 3년 미만이 포함된 가구

▶ 독립유공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보호관찰등에의한관한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경로당 해당
  • 노인복지주택, 유료영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 제외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9조5항), 장애인복지법(49,50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 2제 3호라 목),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38조 4항)

▶ 5.18민주유공자

▶ 생명유지장치

3.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 내용

대상 지원액
기타계절  여름철(6.1~8.31)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월 16,000원 한도 월 20,000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월 16,000원 한도 월 20,000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월 10,000원 한도 월 12,000원 한도
차상위계층 월 8,000원 한도 월 10,000원 한도
다자녀 이상(3자녀이상)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대가족 (5인이상)
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영아 포함가구)
생명유지장치 / 사회복지시설 30%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 정률할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할인 중복적용 (정액할인 후 정률할인)

4.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전화(고객센터 123)또는 관할지사 FAX 신청 
  • 관할한전지사 방문 
  • 행복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https://cyber.kepco.co.kr 가입 후 진행

전기요금복지할인 신청하러가기

5. 마치는 글

전기요금복지할인은 매월 고정적인 생활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 기간에는 좀 더 할인율이 높아 우리 생활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에너지 접근성을 높여 에너지 격차 해소를 해준다고 해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매월 전기요금 산정 전(20일 전 후)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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