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란?
전기요금복지할인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어 누구나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방법과 관련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5인이상 가구
- 3자녀이상 가구
-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주거용 주택용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5인이상가구, 3자녀 이상, 출생일 3년 미만이 포함된 가구
▶ 독립유공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보호관찰등에의한관한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경로당 해당
- 노인복지주택, 유료영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 제외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9조5항), 장애인복지법(49,50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 2제 3호라 목),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38조 4항)
▶ 5.18민주유공자
▶ 생명유지장치
3.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 내용
대상 | 지원액 | |
기타계절 | 여름철(6.1~8.31) |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월 16,000원 한도 | 월 20,000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월 20,000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월 12,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월 10,000원 한도 |
다자녀 이상(3자녀이상) |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
대가족 (5인이상) | ||
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영아 포함가구) |
||
생명유지장치 / 사회복지시설 | 30% 할인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 정률할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할인 중복적용 (정액할인 후 정률할인)
4.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전화(고객센터 123)또는 관할지사 FAX 신청
- 관할한전지사 방문
- 행복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https://cyber.kepco.co.kr 가입 후 진행
5. 마치는 글
전기요금복지할인은 매월 고정적인 생활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 기간에는 좀 더 할인율이 높아 우리 생활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에너지 접근성을 높여 에너지 격차 해소를 해준다고 해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매월 전기요금 산정 전(20일 전 후)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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