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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인생은 즐거워 ◀ 2025. 2. 20. 16:06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재정적 지원금으로 아동의 생계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정부에서 아동이 적절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 대상종류

구분 서비스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자녀 이하
-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자격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한부모

▶ 소득기준

구분 중소위 소득 한부모 및
존손가족
청소년한부모
기준중위 소득 63% 기준 중위소득 65% 기준 중위소득 72%
2인 3,932,658 2,477,575 2,556,228 2,831,514
3인 5,025,353 3,165,972 3,266,479 3,618,254
4인 6,097,773 3,841,597 3,963,552 4,390,397
5인 7,108,192 4,478,161 4,620,325 5,117,898
6인 8,064,805 5,080,827 5,242,123 5,806,660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 지원금

구분 서비스별 지원대상 지원금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추가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자녀 이하 / 월 5만원
-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자격 / 월 5~10만원
학용품비 월 9.3만원
생활보조금  월 5만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0~1세 자녀 / 월 40만원
2세이상 자녀 /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원 이내

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기

▶ 신청서류

  • 한부모가정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5. 마치는 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정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도는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처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단순히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도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이 한층 인상되었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되는 분은 내역 확인 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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