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이란?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지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취약계층통신요금 감면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지원기준조건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대상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기초연급수급자기초연급법 제2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