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정보공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수급 조건

▶ 인생은 즐거워 ◀ 2024. 11. 8. 16:54
반응형

1. 실업급여란?

   ▶ 퇴직(실직) 후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자격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실직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피보험자에 가입되어 한다. 단, 이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만 인정 된다.

  ▶ 퇴직사유  

  •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지급 된다. 

      ※ 회사의 사정에 의해 해고된 경우, 또는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를 결정한 경우

           (권고사직, 폐업, 계약만료, 정년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구직활동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직활동 보고서 월 1회 고용센터에 제출)     

         ※ 증빙 방법으로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 신청서 제출, 취업 알선 기관과의 상담 등이 있다.

 

3.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

  ▶ 지급액

구분 금액 계산법
상한액 66,000 원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하한액 64,192 원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지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미만 50세이상 및 장애인
1년미만 120일 120일
1년이상 3년미만 150일 180일
3년이상 5년미만 180일 210일
5년이상 10년미만 210일 240일
10년이상 240일 270일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 가입 및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고용24 접속 www.work24.go.kr)
  •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이수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 실업급여 승인 및 지급 (1주~4주 소요, 재취업활동여부 확인 후 지급기간내 지급->입사지원서, 면접확인서, 채용박람회 참여 등)

실업급여 신청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