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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 퇴직(실직) 후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자격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실직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피보험자에 가입되어 한다. 단, 이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만 인정 된다.
▶ 퇴직사유
-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지급 된다.
※ 회사의 사정에 의해 해고된 경우, 또는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를 결정한 경우
(권고사직, 폐업, 계약만료, 정년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구직활동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직활동 보고서 월 1회 고용센터에 제출)
※ 증빙 방법으로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 신청서 제출, 취업 알선 기관과의 상담 등이 있다.
3.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
▶ 지급액
구분 | 금액 | 계산법 |
상한액 | 66,000 원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하한액 | 64,192 원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 지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미만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년미만 | 120일 | 120일 |
1년이상 3년미만 | 150일 | 180일 |
3년이상 5년미만 | 180일 | 210일 |
5년이상 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이상 | 240일 | 270일 |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 가입 및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고용24 접속 www.work24.go.kr)
-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이수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 실업급여 승인 및 지급 (1주~4주 소요, 재취업활동여부 확인 후 지급기간내 지급->입사지원서, 면접확인서, 채용박람회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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