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 중에서 빠르게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 시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이다. 이 제도는 구직자의 재취업을 유도하고,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 신청방법, 수당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즉, 실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빠르게 취업을 한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 재취업 시기 및 기간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신고 후 14일이 지나야 하며,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있어야 한다.
(3) 취업유지 조건
- 취업 후 12개월(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재취업 후 12개월 이후 재취업수당을 신청이 가능하다.
(4) 수급 제외 대상
- 이전 직장으로 재고용되었을 경우
- 실업신고일(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일 이내 재취업한 경우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경우(574만원_2024년기준)
-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재취업한날 기준으로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3.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각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방문 후 신청 (우편, 팩스, 방문)
- 온라인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후 신청
(2) 청구시점
- 재취업한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3)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 수당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영위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4.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1) 실업급여 일일지급액에 미지급일 수 1/2 곱한 급액
- ex. 1일 지급액 65,000원이고 앞으로 60일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조기 취업성공 시
- (65,000원 × 60 ÷ 2 = 1,950,000원 조기재추업수당 수)
5. 마무리글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중인 상태에서 빠르게 재취업을 유도하고, 실업급여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고, 재취업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방법 및 수급방법에 대해 잘 확인하고 이용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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