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취업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15세~69세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청년, 비정규직, 여성, 경력단절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2.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구직자의 소득, 자산, 취업경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1) 1유형
▶ 지원대상
-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 만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청년특례) : 만15세 ~만 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 원 지원, 부양가족이 있을 시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성공수당 : : 취업 후 6개월간 근무시 50만원, 추후 6개월 추가 근무 시 100만원 추가 지급 (12개월 근무 시 총 150만원지급)
(2) 2유형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지원대상
- 특정계층 : 특정계층(하단첨부참조), 소득·재산·취업경험 모두 무관
- 청년 : 15세~34세, 소득·재산·취업경험 모두 무관
- 중장년 : 중장년(35세~69세)는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취업경험 모두 무관
▶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간 월 284,000원씩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간 근무시 50만원, 추후 6개월 추가 근무 시 100만원 추가 지급 (12개월 근무 시 총 150만원지급)
(3) 공통 : 청년연령은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하여 최대 37세까지 적용된다.
3. 신청방법
(1) 신청 : 오프라인 고용지원센터나 온라인 워크넷(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2) 필요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소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직확동계획
(3)지원 결정 및 지급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자격심사가 진행되며,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금이 지급 및 직업훈련, 구직촉진서비스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참여 가능
4. 마치는 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25년도에는 청년과 소상공인 관련 프로젝트가 신설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활용·신청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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