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월세지원금이란?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대상자만 19세~34세(1983년생~2004년생)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부모님과 따로 거주자)본인의 청약통장 소유자소득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제외 대상자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혈족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3.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지..